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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물총새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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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개인사업자 대표도 건강보험 가입을 해야 하나요?

법인 대표자로 직장가입이 되어있는데 개인 업체도 있는 경우에

  1. 개인 업체에도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자격 취득을 해야하나요?

  2. 해야 된다면 무보수로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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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건강보험을 취득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며 직원이 1명이라도 있다면 대표자도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직장가입자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인과 달리 개인사업체의 대표는 급여개념이 없으므로 직원 중 급여가 제일 많은 직원의 4대보험과 같은 비용을 내고 이후에 자신의 종합소득에 따라 정산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업체의 경우 근로자중 가장 높은 급여로 개인사업자 신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도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무보수 신고 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