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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양116
흡족한양11623.02.16

1인 법인사업자 4대보험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인데 1인법인사업자를 할 경우 현재 피부양 자격이 취소될까요?

직원 고용 예정이 없다면 법인은 4대보험 자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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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요건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되므로 사업자등록이

    있으며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요건 미충족으로 피부양자 자격 상실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대상은 근로자 1인 이상인데 주식회사는 대표자도 월급을 받으므로 대표자 1인만 있는 법인사업장도 직장가입 대상입니다.

    만약 대표자가 무보수 대표이사이면 보수가 없는 근로자는 직장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가입제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