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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영리한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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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계약] 부모님과 공동명의 계약진행시 관련 궁금한 사항

안녕하세요?

30대초반 직장인 입니다.

부모님과 전세 공동 명의로 진행시 증여세 이슈가 있다고 하여 질문 드립니다.

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전세 2.5억 - 전부 부모님 현금으로 계약)을 이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 계획하는 오피스텔은 5.5억-6.0억 전세 매물입니다. 이사를 가면서 부모님께서 1.5억을 더 도와주시면서 4억의 현금과 나머지는 1.5억~2.0억은 제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합니다. 지금 이 계획에서 여러 부동산 중개사와 주변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니 증여세 이슈가 있다고 합니다.

Q1) 부모님께서 4.0억 현금을 넣고 제가 2.0억은 전세 자금 대출을 진행시, 당국에서는 부모로 부터 현금성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증여'로 인정한다고 하더군요. 이게 증여로 세금을 맞을 리스크가 있는지 혹은 중개사에서는 계약서상에 '4.0억원은 계약 만료시 부모님 계좌로 다시 입금한다' 라는 문구가 있으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관련해서 답변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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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함께 거주하는 것이라면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이며 걱정이 되신다면 차용증을 작성하여 나중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주택 등을 임차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자금을 차입한 경우 향후 해당 차입금을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상환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초과하는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차입액에 대하여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재산

    가액을 산출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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