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승시 매장내 사고 어떻게 해야 처리하나요?

2022. 04. 18. 15:11

안녕하세요.아는 지인(중고차딜러)분이 억울한일을 당해 글남겨봅니다.중고차 시장안에서 상품차량을 A상사 딜러손님이 시승하다가 B상사 딜러분차와 충돌을 했답니다. A손님 속도도 엄청 빠르게 달려왔고 길도 넓은데 왼쪽으로 쏠려 달려와 전혀 예측할수 없었던 사고. 3명의 일가족으로 남편분이 운전했고 운전한 당사자와 아들은 말없이 조용했고 옆에있던 A상사딜러도 아무말없는데 아내분은 내리자마자 허리와 목덜미를 잡고 고래고래 소리치며 왜이렇게 세게 달려오냐며 되려 큰소리를 쳤다구!! 말이 안통하는 사람일것 같아 사고처리접수. 중고차 시승을 하기위해선 책임보험들고 딜러 탑승하에 시운전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상대방 딜러는 사고후 나 몰라라하고 있는상황인가봐요.그 아내분은 병원에 누워 합의금 300을요구하한다네요..옆에서 지켜보기 안타까워 문의드려봅니다.

  • 상품차량을 무보험상태로 딜러와 동승하지 않은채 손님에게 Key를 내어준 딜러에겐 책임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딜러끼리 합의를 해야맞는건지 손님과 합의 해야하는건지 법적인 무슨 근거라도 찾아볼수 있음 좋겠는데 도움부탁드립니다.(도로가 이니기에50:50본다고합니다.) 상대방 딜러가 나몰라라하고 발빼고 있다고합니다. 도와주세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품차량을 무보험상태로 딜러와 동승하지 않은채 손님에게 Key를 내어준 딜러에겐 책임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차량사고의 경우 번호판이 있고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라면(이부분은 좀더 조사가 필요합니다), 차량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차량의 소유자는 법률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 딜러끼리 합의를 해야맞는건지 손님과 합의 해야하는건지 법적인 무슨 근거라도 찾아볼수 있음 좋겠는데 도움부탁드립니다.(도로가 이니기에50:50본다고합니다.) 상대방 딜러가 나몰라라하고 발빼고 있다고합니다. 도와주세요~

    : 과실은 사고내용을 좀더 자세히 확인하고 조사를 해야만 알 수 있는 상황이나, 단순히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5:5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은 정확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고의 경우 상해를 입은자와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는 손해배상원칙상 당연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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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양 차량의 과실을 책정하게 됩니다.

    과실분에 대해서는 상대방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다면 차주(딜러측)와 운전자가 손해배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측과 적절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과실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상대방 차량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자차쪽 피해자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022. 04. 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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