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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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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렛파킹을 해주는 운전기사가 차량을 파손하면 어떻해 처리를 받을수가 있나요?

발렛파킹을 해주는 직원이 고객차량을 파손했을때에는 어디에다가 보상을 청구해야되나요?

발렛파킹 주차장에서 이런 문구를 적어놨더라고요. 발렛파킹시 고객의 차량에 대한 파손건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를 적어놨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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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발렛 파킹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발렛 파킹 업체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를 받아야 하며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업체측으로 부터 개인적으로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자차 보험 처리로 처리한 후 구상은 보험사에 맡기면 되나 운전자 한정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자차 보험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자차보험도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 민사 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고 발렛파킹장에 써놓은 문구로 소송시에 발렛 업체가 손해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발렛파킹을 해주는 직원이 고객차량을 파손했을때에는 어디에다가 보상을 청구해야되나요?

    : 보상 청구는 기본적으로 발렛파킹을 하던 직원에게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발레파킹이 별도의 발레파킹 업체의 직원인지, 해당 방문지의 직원인지에 따라 해당 직원의 사업주측에 보상을 요구 할수 있습니다.

    운전자당사자에게 청구할 법적근거는 민법 750조의 일반불법행위에 따라,

    사업주에 청구할 법적근거는 민법 756조의 사용자 배상책임에 따라 청구가 가능합니다.

    발렛파킹 주차장에서 이런 문구를 적어놨더라고요. 발렛파킹시 고객의 차량에 대한 파손건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를 적어놨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 이는 해당 발렛파킹자체가 서비스차원인지에 따라 분쟁이 될 수는 있으나,

    비록 상기와 같은 문구가 있다 하여도 이는 발렛파킹을 한 후 주차중의 사고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발렛파킹중 사고에 대하여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발렛파킹을 하였다고 하여 발렛파킹 후 주차중 다른 차량이 와서 충격한 사고등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해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