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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당소득세로 5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이번에 종합소득세신고시 납부금액이 490만원이나왔는대
배당소득세로 10만원을 더 납부했으면 10만원이 환급되는걸까요?
연금저축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적용되어서 490만원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 및 세액공제, 소득공제에 따라 일부 환급이 발생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신고 내역은 자세히 검토해보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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