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누수도 가족일상배상책임담보에서 보상가능하다고하는데 맞는지,,?
21년도에 가입된 가족일상배상책임담보있습니다.
보상가능하다면 청구방법이나 서류는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의 집은 본인의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받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가했을때만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세세히 답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은 배상입니다. 본인집누수로 타인집에 손해을 가해졌을때 본인이 배상해주는 부분 입니다.
본인손해는 일배책에서는 해당이 안되고 화재보험에 급배수누출손해특약에서 보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집의 누수는 일배상에서 처리가 안되고, 누수피해보상특약이 있어야 하는데 주택화재보험에서 다루는 보험입니다.
일배상은 우리집 누수로 인해 타인의 집에 피해가 발생했을 시 복구비용에 대해서 보장이 가능한 특약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배책은 피보험자인 내가 사는 집은 보상 불가 입니다
반면 내가 사는 집의 누수로 인해 타인의 집이 피해봤을 경우 이 부분은 청구하시면 보장 가능 합니다.
이때 누수탐지비용, 우리집 바닥 뜨는 비용, 배관수리(손해방지비용) 공사 후 마감공사 등은 보상 불가입니다
단순히 피해 금액 뿐만 아니라 합의 원한다면 합의금도 가능하고요 자기부담금은 20 또는 50만원으로 전 보험사 동일합니다. 요즘은 자부담 50만원 입니다
자기집에 대한 누수는 주택화재보험 아파트 화재 보험 급배수담보 담보 통해서 보상 가능합니다
서류는 누수 관련 사진, 영상, 공사 견적서 및 보험사 필요하다는 서류는 보상과 통해서 안내 가실껍니다.
답변에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도 가족일상배상책임담보에서 보상가능한게 맞습니다.
누수로 인해서 남에집에 피해가 간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구요.
누수사고가나면 현장 사진을 먼저찍고 보험사로 전화해서 접수를 하시면 연락오실거예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집 누수 어떤걸로보상가능할까요>??>
=> 일상생활책임 배상 보험의 경우는 우리집에서 일어난 누수로 인하여
밑에 집에 피해를 입혔을때 밑에 집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필요자료
1.원인부분 사진.
2.피해세대 수리 전 후 사진.
3.견적서
4.소견서(사고발생일,원인,처리내용등)
5.공사대금지불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보장부분
사고처리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 , 손해 방치 차원 들어가는 비용
누수탐지,철거,인건비,자재비,배관수리비등
보장 안되는 부분미장,타일,폐기물처리비용등 (딱 배관수리비만 가능)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로 인한 아래집등 다른 집의 패해와 손해방지 의무 정도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누수된 집의 피해에 대해서는 급배수누출에 대한 특약에서 배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나'로 인해 '남'이 피해를 보면 보상해주는 보장입니다.
우리집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이 손해를 보면 내 보험으로 보상해주는거에요.
윗집 누수로 인해 우리집에서 난리가 났다면 내 보험이 아닌 윗집사람이 가입한 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 받는거구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 집 누수로 인하여 피해가 생긴 세대의 손해에 대하여 귀하의 가족일상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피해세대의 손해에 대하여 확인하시고 난 후 누수된 부분이 마른 후 수리를 해야 한다고 안내 하시고
보험사에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보험 접보하시면 됩니다.
귀하 집 누수 현상에 대한 검사와 수리를 하여야 하는데요
귀하 집 누수에 대하여 들어가는 비용에 대하여 귀하 보험에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특약이 없다면 별도로 손해방지 비용 같은 것으로 처리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상황에 맞춰서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