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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말22
도도한말2223.01.17
우리집 누수 어떤걸로보상가능할까요>??>

우리집누수도 가족일상배상책임담보에서 보상가능하다고하는데 맞는지,,?

21년도에 가입된 가족일상배상책임담보있습니다.

보상가능하다면 청구방법이나 서류는 어떻게될까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의 집은 본인의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받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가했을때만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세세히 답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은 배상입니다. 본인집누수로 타인집에 손해을 가해졌을때 본인이 배상해주는 부분 입니다.

    본인손해는 일배책에서는 해당이 안되고 화재보험에 급배수누출손해특약에서 보상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7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집의 누수는 일배상에서 처리가 안되고, 누수피해보상특약이 있어야 하는데 주택화재보험에서 다루는 보험입니다.

    일배상은 우리집 누수로 인해 타인의 집에 피해가 발생했을 시 복구비용에 대해서 보장이 가능한 특약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배책은 피보험자인 내가 사는 집은 보상 불가 입니다


    반면 내가 사는 집의 누수로 인해 타인의 집이 피해봤을 경우 이 부분은 청구하시면 보장 가능 합니다.

    이때 누수탐지비용, 우리집 바닥 뜨는 비용, 배관수리(손해방지비용) 공사 후 마감공사 등은 보상 불가입니다


    단순히 피해 금액 뿐만 아니라 합의 원한다면 합의금도 가능하고요 자기부담금은 20 또는 50만원으로 전 보험사 동일합니다. 요즘은 자부담 50만원 입니다


    자기집에 대한 누수는 주택화재보험 아파트 화재 보험 급배수담보 담보 통해서 보상 가능합니다


    서류는 누수 관련 사진, 영상, 공사 견적서 및 보험사 필요하다는 서류는 보상과 통해서 안내 가실껍니다.


    답변에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도 가족일상배상책임담보에서 보상가능한게 맞습니다.

    누수로 인해서 남에집에 피해가 간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구요.

    누수사고가나면 현장 사진을 먼저찍고 보험사로 전화해서 접수를 하시면 연락오실거예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집 누수 어떤걸로보상가능할까요>??>

    => 일상생활책임 배상 보험의 경우는 우리집에서 일어난 누수로 인하여

    밑에 집에 피해를 입혔을때 밑에 집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필요자료

    1.원인부분 사진.

    2.피해세대 수리 전 후 사진.

    3.견적서

    4.소견서(사고발생일,원인,처리내용등)

    5.공사대금지불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보장부분

    사고처리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 , 손해 방치 차원 들어가는 비용

    누수탐지,철거,인건비,자재비,배관수리비등


    보장 안되는 부분

    미장,타일,폐기물처리비용등 (딱 배관수리비만 가능)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로 인한 아래집등 다른 집의 패해와 손해방지 의무 정도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누수된 집의 피해에 대해서는 급배수누출에 대한 특약에서 배상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나'로 인해 '남'이 피해를 보면 보상해주는 보장입니다.

    우리집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이 손해를 보면 내 보험으로 보상해주는거에요.

    윗집 누수로 인해 우리집에서 난리가 났다면 내 보험이 아닌 윗집사람이 가입한 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 받는거구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 집 누수로 인하여 피해가 생긴 세대의 손해에 대하여 귀하의 가족일상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피해세대의 손해에 대하여 확인하시고 난 후 누수된 부분이 마른 후 수리를 해야 한다고 안내 하시고

    보험사에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보험 접보하시면 됩니다.

    귀하 집 누수 현상에 대한 검사와 수리를 하여야 하는데요

    귀하 집 누수에 대하여 들어가는 비용에 대하여 귀하 보험에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특약이 없다면 별도로 손해방지 비용 같은 것으로 처리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상황에 맞춰서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