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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선도적인마법사
압도적으로선도적인마법사

이런 경우 저처럼 대처하는게 맞나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키로 이하 서행중 아이들이 자동차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아이를 치지는 않았으나 아이가 손으로 저의 차를 짚은 것 같은데..(저의 추측입니다)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니 박은데 없다고 얘기하고, 괜찮다고 하며 그냥 가더라구요..

이렇게 아이를 그냥 보내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이에게 괜찮은지 물었고 충돌하지 않았으며 괜찮다고 하였다면 형사처벌 등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추후 피해가 확인되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서행 중이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인정될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간혹 직접적으로 차로 충격을 가하지 않았음에도 차의 정차에 놀라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이를 이유로 법적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호조치의무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연락처 등을 알려주는 것이 안전하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