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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지조있는사냥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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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음주전력, 조회권한과 가중처벌 해석

상황은 10년 전 음주정지 처분 2회 누적되었습니다.

범죄기록 조회용으로 기록보관은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단제에서 자격조건으로 음주이력을 볼 때, 10년 전 음주전과를 조회하지 못하죠?

2. 이후 음주운전 시, 판사가 참고기록으로 볼 수 있으나

투아웃제도에 해당되는 건 아니죠? 해당 법조항 해석 부탁드려요.

3. 새 운전자 보험 가입시, 10년이 지나 판사와 경찰외 조회할 수 없는 음주전력으로 보험료 높여받는건 성립하지 않죠?

마지막으로 10년 지난 음주전력 해소 등 구제수단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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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사자료표(범죄경력자료)는 10년 동안 보존됩니다. 10년이 지나면 해당 기록은 삭제되며,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은 이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단체에서 자격조건으로 음주 이력을 볼 때도 10년 전 음주 전과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2.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더라도, 10년이 지났다면 해당 전력은 투아웃 제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새로운 운전자 보험 가입 시, 10년이 지나 판사와 경찰 외 조회할 수 없는 음주 전력으로 보험료를 높여 받는 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4. 10년 지난 음주 전력에 대한 해소나 구제 수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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