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처리때문에 알바사장에게 연락해야하는데..
사장님이 바뀌었으면 현재 바뀐 사장님께 연락드리면 되는것일까요?
편의점에서 일했는데 저 퇴사하고 사장님이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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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영업양도로 사업주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고 기존의 사업장이 유지되고 있다면 변경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동일하고 사장님만 바뀌었으면 현재 바뀐 사장님께 연락드려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의 경영자가 변경된 것이 불과하고 종전 사업이 계속되고 있다면 변경된 사장에게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사업장에서 발급해주는 것이므로 변경된 사장님한테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연락해서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편의점이 폐업절차 없이 사장님만 바뀐 것이라면 현재 사장님에게 연락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사장님께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 고용센터에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길 바랍니다.(센터에서 받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면 직권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