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정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한 경우 가산세
처음 세금계산서(A)를 발행할 때 작성일자 3/15로 3/16에 발행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A)를 4/30에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수정발급(B,C)하였습니다.
A세금계산서는 당연히 가산세가 없는게 맞고,
B,C세금계산서 또한 수정발급이니 가산세가 없는게 맞는데.
4/30에 C세금계산서를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또 수정발급(D,E)하였습니다.
C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가 3/15인데 발급일이 4/30이라..
이 상황에서는 D,E 세금계산서는 가산세를 적용해야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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