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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사랑새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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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수정에 대한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25년 3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4월중에 당초발행날짜인 3월로 마이너스 수정발행하고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2분기에 발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이너스 수정발행분과 2분기에 새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모두 잘못되었습니다. 당초 3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1장이 맞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에 가산세를 최소화하면서 법규에 맞게 해결할수 있는 베스트 법은 무엇이며,. , 부과될수 있는 가산세는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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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수정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재차 발행하시는 경우에는 관련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라 1기 과세기간의 과소신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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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세금계산서를 모두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고 현재 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신규로 발행하면 두 업체 모두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