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산신청중 직장을 구하면 면책이 불가능 한가요?
현재 파산신청 중이고 집이 경매중 입니다 지금은 무직상태인데 만약 지금 직장을 구하면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직장도 다니므로 일정금액을 갚아야 하나요? 아니면 집 경매로 파산과 면책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요약 :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직장을 다니면 나머지 금액을 갚아야 하나요 아니면 집 경매로 면책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매는 파산절차로 인해 정지되어있을 가능성이 높고, 파산관재인에 의해 질문자의 책임재산이 관리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에 재직하게 될 경우 질문자 소유의 주택을 경매하더라도 채무를 변제하는데에 부족하다면, 압류금지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채권도 채무의 변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에 있어서 파산선고가 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집행은 파산재단에 의하여 효력을 잃게 됩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경매대금으로 채권을 변제하고 남은 채권액에 대하여 변제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