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에게 돈 빌려주고, 부모가 그 돈을 대신 갚는 경우
여동생에게 6천만원을 빌려주고 5년 후에도 상환 못 할 경우 어머니가 대신 원금을 갚는다(무이자)는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보증 선 가족 간 차용증 유효한가요?
만약 여동생이 5년 후 못 갚아, 어머니가 원금을 갚을 경우 제가 어머니한테 6천만원을 받게 되는데, 증여세 문제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대신 갚은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