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보험 만기가 어제일자로 지났는데?
자동차보험 갱신을 해야 하는데, 한달전 부터 보험회사에서 문자가 왔었는데, 아직 여유 일자가 있어서 잊고 지내다가 이 지경 왔네요.
어제일자로 만기인데 지금 갱신 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보험은 특성상 당일 가입하면 익일 자정부터 보장개시가 됩니다.
그러니 5월 1일 00시부터 입니다.
오늘 하루 의무보험 미가입이니 15,000원 과태료 부과 대상 입니다.
하르늦게 가입하셔도 관계는없는데 문제는 하루동안 보험처리가 되지않으니 운전 조심하시던가 아예 운전하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책임보험은 강제 보험이기 때문에 하루 미가입으로 과태료가 보과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을 미가입하거나 만기 후 갱신을 안 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보험 미가입 일수에 따라 산정되며, 1일 - 10일까지는 15,000원,
11일째부터는 매일 6,000원씩 추가되어 최고 900,000원까지 부과됩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고지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오늘 가입을 하게 되면 내일부터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오늘 1일이 의무보험 미가입상태가 됩니다.
10일 이내 과태료 1만 5천원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제일자로 만기인데 지금 갱신 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 그 사이 사고가 없었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바로 갱신하시면 되고,
날짜를 잘못 체크하였음을 알리고 갱신일에 맞춰 갱신을 하게 되면, 별도의 과태료도 부과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선생님 우선 갱신부터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정도 지난건 너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사고나신것만 아니라면 상관없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되서 일부 과태료는 나올수는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가입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둘러 가입해야하고 미가입 과태료보다 중요한건 무보험상태로 사고시 전액 본인부담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