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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ㆍ자동차보험 만기가 약 1주일정도 지났는데요ㆍ이사를 해서 만기 안내우편물을 못 받은것 같습니다ㆍ오늘 가입하면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사를 해서 만기 안내우편물을 못 받은것 같습니다ㆍ오늘 가입하면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
: 우선 자동차보험 만기가 지났으나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구청 또는 시청에서 확인이 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되어 되도록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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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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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태 보험전문가
손해보험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만기일로부터 미가입상태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될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은 필수 의무가입이라 가입하지 않아 무보험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자동차 보험 중에 법적 의무 가입인 책임 보험(대인배상1, 대물배상2천만원)에 대해서는 하루라도
미가입 상태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그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15,000원의 과태료만 부과되기에 일주일 정도가 지난 경우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 위 과태료만 내면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자동차보험 중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기때문에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됩니다.
일주일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만 부과될 것입니다...
채정식 보험전문가
롯데손보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자동차 보험 만기가 일주일 지나셨다면 10일까지는 과태료 15000원이 이후 부과되실 것 같습니다 11일차부터는 하루 6000원씩 추가되니 빠르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