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

채택률 높음

자동차 보험 가입만기가 약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

안녕하세요ㆍ자동차보험 만기가 약 1주일정도 지났는데요ㆍ이사를 해서 만기 안내우편물을 못 받은것 같습니다ㆍ오늘 가입하면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사를 해서 만기 안내우편물을 못 받은것 같습니다ㆍ오늘 가입하면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

    : 우선 자동차보험 만기가 지났으나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구청 또는 시청에서 확인이 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되어 되도록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235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만기일로부터 미가입상태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될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은 필수 의무가입이라 가입하지 않아 무보험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자동차 보험 중에 법적 의무 가입인 책임 보험(대인배상1, 대물배상2천만원)에 대해서는 하루라도

    미가입 상태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그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15,000원의 과태료만 부과되기에 일주일 정도가 지난 경우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 위 과태료만 내면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 자동차보험 중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기때문에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됩니다.

    일주일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만 부과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자동차 보험 만기가 일주일 지나셨다면 10일까지는 과태료 15000원이 이후 부과되실 것 같습니다 11일차부터는 하루 6000원씩 추가되니 빠르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