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정기적인 카풀 개인 간 거래 인 경우에 증빙을 남겨야 하나요?
회사동료와 카풀을 하고 있습니다.
카풀이다보니 받는사람입장에서는 수입으로 인식되야하는거 같기는 한데요,,,
실제로 수익이 난다고 할수는 없지만 이게 쌓이다보면 비용이커서요
하루에 4천원씩 (톨비 1000원 짜리 포함되어 있어서)
20일 출근 가정 = 8만원 이라는 돈이 계좌에 찍힙니다.
나중에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큰돈을 사용할때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하던데
작은금액도 본다고 미리미리챙겨두면 좋다고 해서 그러는데...
어떻게 남겨두면 좋을지 고견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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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간에 카풀을 하여 정산한 금액은 과세 제외대상 소득에 해당하고
증여세 자금출처 조사의 경우에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정도의 수준이라면 미리 걱정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증빙을 챙기시려면 계좌이체에 해당하는 일자와 금액 등을 엑셀파일 등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