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산정 시 차량구매는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2019. 05. 29. 23:09
출퇴근 용도로 차량을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차량사업소에서 천오백만원은 카드 결제조건에 나머지는 현금으로 결제가 조건입니다.
회사에서 천오백만원까지는 수수료를 부담해주는데 나머지는 딜러가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천오백만원은 카드로 나머지 부분은 현금으로 결제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차량 구매 비용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출로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가 가능하다면 차량 구매시 현금영수증을 처리를 하면 되는지, 다른 지출 증빙 자료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