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신용카드 정지와 관련되어 질문이 있어요
가족구성원 중에 신용카드 연체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계속해서 신용카드를 새로 만들고 다시 사용하고를 반복을 하는 경우 해당 인원이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가족 구성원 각자 채무자가 되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며, 특별히 제한 능력자 즉 성년 후견인 등이
제도로 성년 후견을 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해서 바로 행위를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용 등급이 된다면
신용카드가 발급 되는 것까지를 다른 가족 구성원이 취소하거나 무효로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 후견인제도가 있으나 후견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3. 7.]
민법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②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3. 7.]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구성원이 성인이며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이 아니라면 가족들이 해당가족구성원의 신용카드 발급을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가족구성원이 신용카드 발급후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신용불량 사실은 신용카드사들간에 정보공유 됨으로써 가족구성원은 더이상 신용카드발급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한정후견등 후견제도를 이용해보시는것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