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거형 오피스텔을 1채 보유한다면 별도의 세금이 없나요?

현재 주택을 한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형 오피스텔을 추가로 구입하게 된다면

1가구 2주택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양도세율도 변함이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서 

    실제 사용현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직접 거주하시거나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양도세에서는 모두 주택수에 포함되믜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