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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습기로 인해 문에 곰팡이가 피어 문 수리가 필요 하다면 수리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해야되는죠? 입주 당시 곰팡이는 없었습니다
추가로 관련 판례가 있다면 알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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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사항 과실로 그러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감안하시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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