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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추계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추계신고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상반기 결산해서 순이익이 작년 순이익의 30% 넘으면 추계신고 대상 아닌걸로 판단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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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산출세액의 30%에 미달할 경우에만 상반기 기준으로 중간예납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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