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의 제품에 관하여 비방하는 광고를 TV, YOUTUBE 등에 게재하는 것은 그 비방의 내용의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처벌되나요?

2020. 12. 12. 09:30

동일한 사업분야에서 상호 경쟁관계에 놓여있는 회사가 상대회사의 제품에 관하여 비방하는 광고를 TV, YOUTUBE 등에 게재하는 것은 그 비방의 내용의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처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타인의 사업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문제가 되며,

만약 허위 사실이라면 이에 대해서 업무방해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타 표시광고법의 위반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별적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2. 1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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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고, 해당 법률에서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위 거짓 광고나 기만 광고, 부당한 비교 광고, 비방 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2020. 12. 13.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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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12. 13.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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