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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슴새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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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의 명예훼손을 판매사가 명예훼손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사와 B사가 계약을 맺고 A사가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실재로는 B사가 판매하였습니다. 구매자C는 A사 게시판에 낮은 평점과 부정적 구매 후기를 올렸는데, 실제 판매자인 B사가 구매자 C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실구매자를 제외하고는 B사가 제품을 판매한다는 것을 알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B사는 영업이익의 감소를 이유로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에이사가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제품이나 브랜드 등이 비사의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거나 인식되어 판매되고 있다면 실제 판매한 회사에서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해당 리뷰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감소하였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실제로 그러한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가 재판부를 통해서 인정될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