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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낙타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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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기타매출 현금영수증 의무인가요?

중국 거래처에서 한국 고객들의 구매 금액을 저희 통장으로 대신 받아 달라고해서

월 20만원 내외로 법인통장으로 입금 받고 저희는 기타현금매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입금 받은 돈은 매달 달러로 정산하여 중국 거래처에 송금해주고 있구요

매출 매입 같은 금액으로 상계하여 해당 기타매출엔 이익 없는 걸로 처리중입니다.

개인고객들은 해외로 송금될돈을 저희 통장으로 대신 넣는거라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로 자진발급해야할까요?

부가세 신고땐 누락없이 잘 신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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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행하는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더라도 부가세 신고시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없어보이며 부가세 및 법인세 신고시에만 잘 반영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