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파산신청한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2020. 08. 25. 13:56

제 지인이 임대사업업체와 전세를 계약한 상태입니다.

해당 사업체가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것 같아 난감한 상황입니다.

보증보험과 같은 별도의 보험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임차인이 추후 전세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해당 임대사업자 소유의 부동산 즉 현재 살고 계신 곳에서 강제 경매 등이 이루어 지거나 회생채권자가 되더라도

이는 최우선 변제권의 범위 내의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배당받게 됩니다. 다만 최우선 변제권 이외의 보증금의 경우에는

회생채권자 등재 등을 통해 반환 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2020. 08. 2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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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 후에 최악으로 파산절차에 이르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청산절차에서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0. 08. 2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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