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형제자매 취득세
안녕하세요
본인 2017년 오피스텔 분양 2020년 2월 오피스텔 등기완료
2019년 언니가 분양권 취득(취득시 조정에서 현재 비규제)
본인 2022년 6월 조정지역 a 분양권 취득(현재 비규제지역)
본인 2023년 10월 비규제지역 b 분양권 매수예정
현재 언니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일때 2023년 분양권 취득시 8프로인가요?추후 완공되면 a주택은 처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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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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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형식을 중요시 해서 실질보다는 주민등록 여부를 중요시합니다.
1세대 판단 시 가족은 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으로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b분양권 취득시에는 비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것이면 취득세율은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7년도와 19년도에 취득한 오피스텔과 분양권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취득세 기준, 오피스텔과 분양권은 20.08.12 이후에 취득분부터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23년 분양권은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3%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