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최선의 방법은 없을까요?
1. A주택-조정지역(언니부부): 11/5(금요일)잔금 매도
2. B주택-조정지역 (여동생 명의로 된 주택, 여동생과 어머니 (91세)가 거주 ) : 11/5(금요일)언니부부는 세대원으로 전입
3. C주택-조정지역(언니부부): 11/6(토요일)잔금 매수
- 매수 후 세입자가 있어 입주할 수 없는 상황
4. D주택-비조정지역(언니부부): 11/8(월요일)잔금 후 이사 입주예정
> 처음 계획은 C주택으로 전입 처리하고 입주할 예정이었으나 A주택 매도 후 매수자의 요청(은행융자 근저당)으로 주민등록 전출 퇴거 요청으로 11/5(금) 부득이 어머니와 여동생집(어머니는 92세 무주택, 여동생은 B주택)으로 세대원으로 전입 처리함.
<문제>
여동생 집에 전입처리하고 보니
여동생 소유의 주택에 언니부부는 세대원 합가로 1세대1주택이 되어버림.
<질문>
1. 언니부부가 11/5(금) 매도한 A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세비과세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2. 여동생은 언니부부가 세대원으로 전입하게 되어
-일시적 1가구2주택이 되므로(여동생 B주택, 언니부부 C주택 소유)
- 여동생 B주택의 양도소득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3. 언니부부는 11/8(월) D주택으로 세대독립 주민등록 전출 처리예정
-C주택 취득시 1세대2주택이 되어 취득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 D주택 취득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셨다면 문제없습니다.
2. B주택을 언제 양도하시고, 그 때의 세대구성과 세대의 보유주택수에 따라 다른것입니다.
3. 현재 구성하고 있는 세대가 1주택인 상태에서 다음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하는 다주택 요건을 충족할 경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이고, 그 다음 주택은 세대 분리 후 취득하는 것이므로 비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하는 2주택이 되어 기본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양도일에 1주택자이면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의 경우 나중에 세대분리 후 처분하면 무리없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취득세의 경우 취득일의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원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