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 문의(형제자매 1가구 1주택)

본인 24.11월 청약당첨, 26.01. 잔금납부

등본상 계속 같이 거주중인 자매 (15.05 아파트구입) 각자 직장생활자

본인이 이번에 잔금납부하면서 취득세 신고서 작성중인데, 1가구 1주택으로 봐야하는지 2주택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와 8%의 세금차이가 5천만원 이상 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같이 거주중이면 동일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2주택 취득에 해당하며 신규주택이 조정지역이라면 8.4%(85제곱미터 초과시 9%)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단, 청약당첨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9억 초과한다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3.3%(85제곱미터 초과시 3.%)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