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매가 함께 거주시에 취득세.증여세
어머니.자매A.B함께 B소유아파트에서 함께 거주중
(A는 무주택세대주인 상태/A.B는 모두30세이상.직장인)
B소유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이주해야해서 매도하지않은상태로 재건축기간동안
A명의로 같은 지역에 아파트를 구매해서 함께 거주예정임
질문1) 이런경우 1가구 2주택이 적용되어 취득세가 2주택기준으로 부여되는지.. A는 첫집이여도 생애최초 취득세감면을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현재 비조정지역)
->만약2주택으로 될경우 자택B전입신고를 일정기간 뒤에하면 피할수있을까요?
질문2) A가 집을 구매시 자매B에게 2억을 차용증작성후 대여할예정인데 무이자로 B가 재건축아파트 입주시기에 A명의집 매도 후 전액일시상환예정인데 그렇게해도 증여세위험은 없나요?
차용증은 작성후 시점을 알수있게 이메일이나..우체국 내용증명으로 하려는데 따로 공증 받지않아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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