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매가 함께 거주시에 취득세.증여세
어머니.자매A.B함께 B소유아파트에서 함께 거주중
(A는 무주택세대주인 상태/A.B는 모두30세이상.직장인)
B소유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이주해야해서 매도하지않은상태로 재건축기간동안
A명의로 같은 지역에 아파트를 구매해서 함께 거주예정임
질문1) 이런경우 1가구 2주택이 적용되어 취득세가 2주택기준으로 부여되는지.. A는 첫집이여도 생애최초 취득세감면을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현재 비조정지역)
->만약2주택으로 될경우 자택B전입신고를 일정기간 뒤에하면 피할수있을까요?
질문2) A가 집을 구매시 자매B에게 2억을 차용증작성후 대여할예정인데 무이자로 B가 재건축아파트 입주시기에 A명의집 매도 후 전액일시상환예정인데 그렇게해도 증여세위험은 없나요?
차용증은 작성후 시점을 알수있게 이메일이나..우체국 내용증명으로 하려는데 따로 공증 받지않아도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세대 2주택에 해당합니다.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은 가능합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시면 별도세대에 해당하여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미리 세대분리 안하셔도 됩니다.
2. 무이자로 하시더라도 매월 일정금액 원금을 소액 상환하시면서 집 매도 후 나머지 잔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서로 이메일 주고받으시면 공증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