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서 일하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2022. 01. 08. 09:04

사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일하는데...

국세청홈페이지에서 간편연말정산 신청하고 자료들은 어디다 제출하나요? 저희사장님 어떻게하는지 모르신다네요ㅠ

그리고 환급금이나 환수금은 어떻게 어디로 처리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대표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질의하신분만 하시면됩니다.

법인사업자인 경우 대표도 근로자로서 2명 모두 연말정산시고해야합니다. 국세청홈텍스에서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신고도 가능하지만, 연말정산뿐만 아니라 다른 회계업무처리등도 해야하기때문에 가까운 세무전문가에게 의뢰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2. 01. 0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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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신청 등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금이 나오는 경우 급여와 함께 정산해서 지급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0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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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하시고 그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까지 연말정산을 반영하여 신고 및 정산하시는 것입니다. 즉, 회사가 대신 납부/환급받아 근로자에게 직접 정산해줘야 합니다.

      2022. 01. 0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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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못하실 경우, 5월에 본인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하여 환급금이 발생한다면 세무서로부터 본인 계좌로 직접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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