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총액신고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2021. 03. 08. 21:03

1. 일용근로자에 대한 보수총액신고 기한은

어떴게 되는지요?

2. 단기로 근무한(2020년 12월 근무일수 3일, 8일, 13일

하루8시간씩 근무) 이렇게 근무하였다면 4대보험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국세청에 일용지급명세신고를 하고 있다면, 월 60시간 미만 항목에 작성하여 보수총액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는 1개월 미만 근로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므로 4대보험 중 고용 및 산재보험만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1. 03. 0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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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자의 월별보험료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하여 산정·부과되므로 보수총액신고시 일용근로자의 보수총액에 대한 정산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보수총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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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용근로자에 대한 보수총액신고 기한은

      어떴게 되는지요?

      1. 3월15일까지 입니다.

      단기로 근무한(2020년 12월 근무일수 3일, 8일, 13일

      하루8시간씩 근무) 이렇게 근무하였다면 4대보험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2. 월 8일미만의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신고 대체되면 고용보험만 신고합니다.

      2021. 03. 0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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