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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전 담당자가 작년에 들어온 세금계산서 대금을 상계하지 않고 당해 비용으로 처리해서
이번년도에 차기이월되서 금액이 넘어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대철 세무사
세무그룹모든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작년 비용이 아닌데 작년에 비용으로 처리했으니 전기오류수정이익 처리하시고 세무조정(익금산입 기타) 해주심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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