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공유모기지로 대출을 받았었는데 매도시 은행에서 가져가는 수익을 공유하기로 되어있어요.
그 수익금은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양도 및 취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므로 양도세 경비로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