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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나정

유나정

공휴일 야간근로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초단시간근로자 분이 12월 한 달 동안 36시간 일하셨고, 12월25일(크리스마스/ 공휴일) 하루는 심야 2시간 근무하셨습니다. 시급 15000원으로 계산하면, 34시간*기본시급+휴일근로2시간*1.5*시급+야간근로2시간*0.5*시급해서, 510,000원+45,000원+15,000원해서 570,000만원 지급하면 되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휴일,야간이 중복되는 2시간은 중복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에 계산하신 방식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