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야간근로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초단시간근로자 분이 12월 한 달 동안 36시간 일하셨고, 12월25일(크리스마스/ 공휴일) 하루는 심야 2시간 근무하셨습니다. 시급 15000원으로 계산하면, 34시간*기본시급+휴일근로2시간*1.5*시급+야간근로2시간*0.5*시급해서, 510,000원+45,000원+15,000원해서 570,000만원 지급하면 되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휴일,야간이 중복되는 2시간은 중복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에 계산하신 방식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