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물건을 결제(직구X)했는데 이것도 외화송금한도에 포함되나요?
직구는 아니고 해외에서 쓸 물건을 미리 그 해외 사이트에서 비자카드로 주문했는데요.
이건 한국에 들어오는게 아니라 나중에 체류할 해외 거점에서 쓸 물건들입니다. 그쪽으로 미리 배송시켰구요.
근데 앞으로 체류 때문에 송금도 해야하는데 생각해보니 무증빙 해외송금한도(연간 5만달러)에 포함될것 같아서요.
비자카드로 구매한 물건의 값도 해외송금액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송금
해외에 거주하면서 차량 및 부동산 매입, 자녀학비 등 여러 사유로 인해 국내에서 거주국으로 송금을 하는 경우가 있다.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 시에는 외국환관리법 및 규정을 참고해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해외이주 신고 및 해외 체재자 신고:
국내에서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에 해외이주 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국내재산을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거래은행을 방문해 외국환 신고 후 국내재산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해외 이주가 아닌 주재원 등의 사유로 해외 거주 시에는 출국 전 거래은행을 방문해 외국환신고를 통해 해외 체재자 등록해야 하며, 해외 체재자 신고 후 해외체재비조로 인당 연간 10만 달러까지 자유롭게 송금 할 수 있다. 해외 체재자로 신고하지 않고 송금하는 경우는 증빙없이 송금할 수 있는 증여성 송금을 하게 되며 이 경우 건당 1만 달러, 연간 송금 누계액 5만 달러 이내에서 송금할 수 있다.
해외직접투자, 부동산 취득, 유학생 등록 등:
이외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따라 외국환관리법에 정하는 사전신고를 거래은행에 하고 송금을 해야 한다. 자녀 학자금의 경우 거래은행에 자녀 여권,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증명서와 등록금 고지서 등을 첨부해 유학생 등록 후 자녀학자금을 송금할 수 있다.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 또는 사업체 설립 전 거래은행을 방문해 해외직접 투자 신고 후 투자 신고된 금액 범위 내에서 송금할 수 있다. 또한 거래은행에 해외부동산 취득을 위한 사전 신고 후 부동산 매입대금과 관련해 해외로 송금할 수 있으며 송금 가능 금액은 최대 300만 달러이다. 송금 후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획득한 증빙서류를 신고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시장을 비롯한 자본시장이 개방돼 있으나 여전히 엄격한 외국환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 시 관련된 절차를 준수해 송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해외부동산 취득 등의 송금 용도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명의를 차명해 임의로 증여성 송금을 하게 되면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받게 되며, 향후 국내 복귀 시 자금의 출처를 증명하기가 어려워 세금 이슈가 발생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