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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지빠귀149
강직한지빠귀149

카드로 해외쇼핑 한도 질문드립니다(연간 5만불 이상)

카드로 정기적으로 해외쇼핑을 하고 있는데요.

액수가 좀 커서,,, 연간 오만불을 충분히 넘길 것 같은데요

해외에 오만불 이상 반출시 한국은행등에 신고해야 한다는 와국환거래법을 본 것 같아서 어찌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제 소비패턴은 아래와 같습니다.

카드 한도내(2천만원이라 가정) 에서 달러로 쇼핑 - 해외에서 약 일주일 후 전표처리되서 넘어오면, 카드사 연락해서 선결재(원화 입금하고 나면 다시 카드 한도가 생김) - 바로 또 한도 내에서 쇼핑 ....

이러한 과정을 반복중입니다

얼마정도까지 가능한지와, 초과시 신고가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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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5만불은 해외에 현금을 송금할 때 적용되는 기준인 것으로 판단되며, 결제에는 별다른 한도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에 문의해주시는 것이 정확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