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드로 해외쇼핑 한도 질문드립니다(연간 5만불 이상)
카드로 정기적으로 해외쇼핑을 하고 있는데요.
액수가 좀 커서,,, 연간 오만불을 충분히 넘길 것 같은데요
해외에 오만불 이상 반출시 한국은행등에 신고해야 한다는 와국환거래법을 본 것 같아서 어찌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제 소비패턴은 아래와 같습니다.
카드 한도내(2천만원이라 가정) 에서 달러로 쇼핑 - 해외에서 약 일주일 후 전표처리되서 넘어오면, 카드사 연락해서 선결재(원화 입금하고 나면 다시 카드 한도가 생김) - 바로 또 한도 내에서 쇼핑 ....
이러한 과정을 반복중입니다
얼마정도까지 가능한지와, 초과시 신고가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5만불은 해외에 현금을 송금할 때 적용되는 기준인 것으로 판단되며, 결제에는 별다른 한도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에 문의해주시는 것이 정확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