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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생쥐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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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거래법 신고의무 5만달러 신용카드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좋은하루들 보내세요

와이프가 해외쇼핑몰에서 물건을 사서 사업자 내고 스마트스토어나 온라인명품몰에서 판매를합니다.

비자나 마스터카드로 결제를 하는데 와이프 명의로 된 카드말고도 제 명의로된 신용, 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올해만 7천만원인데 와이프 사업자로 통관을 했습니다.

5만달러가 넘으면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카드로 결제한 것도 해외송금에 해당되서 혹시 이 상황에서 따로 신고의무가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제 카드로 결제한 것들을 사업자통관해서 팔게되면 또다른 문제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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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드명의는 특별히 문제되는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세무신고 등에 관하여는 세무서, 관세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