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년도주민번호변경할수있을까요?
저희어머니께서 출생신고가4년늦게되어 지금 67세인데 주민등록번호상63세로되어서 혜택을못받고계시는데 변경할수없나요? 몸이 불편하셔서 쉬셔야하는데 계속일을하고계십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년월일의 정정을 위해서는 법원에 생년월일 정정신청허가를 받아야 하나, 구체적으로 출생일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 등의 제출이 필요하며, 위 연금 등의 혜택 등을 위하여 변경하는 것은 좀 더 엄격한 기준에서 허가를 심의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 어머니의 출생연월의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관할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위 신청시 가족관계동록부상의 날짜와 실제 태어난 날짜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를 주민등록표상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로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출생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은 후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사무소에 등록부정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출생연도가 주민등록상의 출생년도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워낙 오래전이라서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텐데
당시의 주변 이웃이나 친지등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허가신청을 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