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에 민원을 넣으려는데 의견 답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 초등학생의 보호자입니다

어느날 딸아이가 와서 예기를 들었는데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기려다가 충격을 받아서

남기러 왔습니다. 학교에서 점심시간, 쉬는시간에 다른반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기&점심시간에 교실 밖에 나가지 않기 이게 맞나 싶네요. 그러고 교실에서 소란스러우면 뭐라고 하고..아이들이 키우는 상추밭도 못가게 한다네요..자세한 사항을 선생님께 물어봤고 모든 반 선생님이 회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데 학교가 실망스럽네요

이유도 어이없습니다. 위험하고 싸울 수 있어서 나가지 말라네요..모든 학년이 이러는 것이 아니라 6학년만 또 한다네요 점심시간을 5,6학년이 같이 가지는데 5학년들 뛰어놀때 교실에서 구경하는게 맞습니까..또 조금이라도 밖에 있으면 행동성찰문(반성문)을 쓰게 한다는데 충격받아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세리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점심시간과 쉬는시간에 다른 반에 가지 않는 것은 많은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안내하는 규칙입니다.

    교실 안에는 많은 친구들이 있기에 너무 소란스럽지 않게 서로를 배려하며 지내는 것이 맞습니다.

    점심시간도 학년별로 요일을 나눠 사용하고 있어, 모든 학생이 안전하게 동시에 활동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말만 듣지 말고 학교 측의 설명을 열린 자세로 들어보시는 것이 아이 이해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교 규칙은 안전과 질서를 위한 것이므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길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안전과 예방이라는 명목으로 신체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처사 처럼 보입니다.

    6학년만 제한 한다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이구요.

    이건 공동체 역량과 인성 교육을 강조하는 초등 교육의 정의와 맞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혜진 보육교사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만 학교에서도 아러한 만원의 결과로 소극적 행정을 한것입니다. 결국 특정 부모님이나 특정 민원으로 인해 교육과정을 온전히 소화할수 없어 한부분이라는 점을 이해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가령 운동장사용금지 같은 것이지요.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안전관리를 위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6학년만 쉬는시간, 점심시간 이동을 제한하고 위반 시 반성문을 쓰게 하는 것은 과도해 보입니다. 학생들의 휴식과 교류 권리도 고려해 합리적인 운영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관련해서는 바로 교육청에 민원을 넣는 것보다는 교무실로 먼저 문의하여 교감 선생님과 먼저 소통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육청 민원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우선은 학교에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소명이 되지 않을 때에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 보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