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소득기준 초과 관련 질문드립니다.
연말정산 업무가 처음이라 질문드립니다..
직원이 부양가족으로 배우자 공제를 하려고 하는데 근로소득 500만원이 넘어 관련 창이 뜬다고 합니다.
소득기준 초과가 Y로 뜨는데 이 상태로 공제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이중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의료비만 공제하시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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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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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공제대상으로 반영하여 소득세 등을 초과환급 또는 과소납부하는 경우, 추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추징되며, 여기에 가산세도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하시면 안됩니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의료비만 공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