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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억수로무한한모험가
억수로무한한모험가

연말정산 시 소득기준 초과 관련 질문드립니다.

연말정산 업무가 처음이라 질문드립니다..

직원이 부양가족으로 배우자 공제를 하려고 하는데 근로소득 500만원이 넘어 관련 창이 뜬다고 합니다.

소득기준 초과가 Y로 뜨는데 이 상태로 공제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이중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의료비만 공제하시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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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공제대상으로 반영하여 소득세 등을 초과환급 또는 과소납부하는 경우, 추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추징되며, 여기에 가산세도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하시면 안됩니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의료비만 공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