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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차량 세금공제받는법?

청소업을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최근 중고로 레이벤구입했습니다

네비나 블박 구입후 현금영수증발행 했는데

불공제라고 뜨는데 뭔지모르겠네요


1.불공제뜨면 어떻게해야하는지

2.차량에대한 유류비. 소모품비는 어떻게 공제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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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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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용품점이나 카센터 등은 국세청에서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불공제로 분류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차에 대한 지출인 경우 공제가 가능하므로 홈택스 사업용신용카드 메뉴에서 공제로 변경하여 공제를 받도록 하면 됩니다.

    유류대, 소모품비도 카드로 결제 하거나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레이 밴 경차이므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00cc 이하 차량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해당 차량이 홈택스에 불공제라고 표기되어있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로 수정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차량을 취득할 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 등으로 결제를 하셔야 합니다.

    2. 해당 지출은 카드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으로 결제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차량의 경우 1000cc미만, 9인승이상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공제가 불가하십니다.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운전학원업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은 영업용차량에 해당되므로 위 내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하나 질문자님께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량에 대한 유류비, 소모품비 역시 차량이 불공제대상이라면 공제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 비용처리는 가능하시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