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차량의 경우 1000cc미만, 9인승이상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공제가 불가하십니다.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운전학원업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은 영업용차량에 해당되므로 위 내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하나 질문자님께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량에 대한 유류비, 소모품비 역시 차량이 불공제대상이라면 공제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 비용처리는 가능하시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