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판매 금액이 많지 않아도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 등록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직 하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소소하게 중고판매를 하고 이제 해외직구를 해서 판매해보려 하는데 판매 금액이 많지 않아도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 등록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등의 세법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매출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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