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소급분 보험료 관련 문의.
2월중순에 직원 취득신고를 했습니다
1/2을 입사일로 해서 취득신고를 했는데요.
4대보험 고지서가 직원에게 날라갔다고 합니다.
원래 사업장으로 와야하는 것 아닌가요?
공단에 문의 해보니
1월 소급분이 근로자에게 날라간것 같다고 추정을 하던데
잘 이해가 안되어서요.
1월 소급분도 사업장으로 오는 것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1월 소급분도 사업장으로 오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취득신고가 늦으면 지역보험료가 개인에게 먼저 발송될 수 있습니다.
이후 정산되면 사업장 고지로 조정됩니다.지역 가입자 상태에서 보험료가 먼저 부과된 경우
1월분 건보료가 지역보험료로 개인에게 먼저 고지됩니다.
이후 회사에서 취득신고하고, 소급적용되지만 이미 지역보험료 고지가 나간 상탭니다.
그다음은 신고 지연으로 개인납부 안내가 자동 발송된 경웁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일정 시점까지 직장가입 취득이 확인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역보험료를 산정해 개인에게 발송합니다.2월 중순 취득신고라면 1월 보험료는 이미 개인 기준으로 처리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1월 2일 입사했으므로 1월 분에 대해서는
직장인 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서 고지서가 부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공단에 구체적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의 고지서는 회사에 교부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부담분이 근로자에게 교부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납입해야 하는 부분은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