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받은 주식 매도시 주의해야할 점이 있나요?

1년정도 전에 주식을 5천만원 정도 증여를 받고 지금 8천만원 정도 되었다면 지금 주식을 팔아도 되나요? 세금이나 다른 문제가 생길수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증여 후 1년 이내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할 때 증여자의 원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은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되어 2025년 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참고로, 상장주식이라면 대주주의 양도분만이 과세대상이므로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부담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받는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국내 상장주식으로 소득세밥상 대주주가 아닌 겅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해외주식 또는 비상장주식의 경우로서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4년까지는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5천만원 증여후 8천만원 양도시 해당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세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전혀 관계 없습니다. 1년 전에 증여받은 주식을 현재 파셔도 되며, 해외주식이라면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