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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당당한사냥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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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연장근무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1. 연장 근무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1.5배이고 몇시 이후부터 2배 인가요??

    - 하루 8시간<점심시간제외> 근무 (08시00분~17시00분)

    - 17시~19시까지 근무할 경우 (저녁없음)

    - 17시~21시까지 근무할 경우 (저녁식사 함)

  2. 하루일당은 20만원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3. 주로 주 5일 근무를 하며 토요일에 일을 하게 되면 08시~15시 까지 근무 합니다. (점심시간 12~13시까지)

    - 토요일 근무와 공휴일 근무시 일당 계산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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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연장근로이고,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은 몇시간을 진행하던 1.5배에 해당하는 수당만 지급되면 됩니다.

    2. 유급휴일 근무 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8시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1.5배로 계산하고, 이와 같이 근로하면서 10:00부터 06:00 사이에 근로할 경우에는 2배로 계산합니다.

    주중에 40시간 근로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로하면 1.5배로 계산합니다.

    휴일에 근로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간은 2배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