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무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연장근무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연장 근무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1.5배이고 몇시 이후부터 2배 인가요??
- 하루 8시간<점심시간제외> 근무 (08시00분~17시00분)
- 17시~19시까지 근무할 경우 (저녁없음)
- 17시~21시까지 근무할 경우 (저녁식사 함)
하루일당은 20만원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주로 주 5일 근무를 하며 토요일에 일을 하게 되면 08시~15시 까지 근무 합니다. (점심시간 12~13시까지)
- 토요일 근무와 공휴일 근무시 일당 계산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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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연장근로이고,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은 몇시간을 진행하던 1.5배에 해당하는 수당만 지급되면 됩니다.
유급휴일 근무 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8시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1.5배로 계산하고, 이와 같이 근로하면서 10:00부터 06:00 사이에 근로할 경우에는 2배로 계산합니다.
주중에 40시간 근로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로하면 1.5배로 계산합니다.
휴일에 근로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간은 2배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