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지인 중에서도 아는 사람 얘기입니다.
아는 동생이 불법대출이라는 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도중에 제 3자가 수수료라는 걸 가져가서
그 맺어준(?) 사람도 수수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불법대출이 개입된 거래에서 제3자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이미 일부를 편취한 경우, 이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또는 「형법」상 사기·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법자금 거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요구 역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이미 지급한 경우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
무등록 대부업자나 알선자가 대출을 중개하며 수수료를 취득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상법상 중개계약과 달리, 불법대출은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수수료를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2013도1235 등)에서도, 무등록 대부중개 행위를 통해 금품을 받은 자는 불법이익 취득으로 처벌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실무상 대응 전략
(1) 대출·송금 내역, 대화·문자 증거를 모두 확보하십시오. (2) 수수료 요구가 지속되면 녹취·메시지 캡처 후 경찰서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이미 지급된 수수료가 있다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단, 대출 자체가 불법이므로 원금 상환 요구나 추가 거래는 모두 중단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제3자가 반복적으로 협박하거나 강요성 요구를 한다면, 이는 「형법」상 공갈 또는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대출 조직에 연계된 경우 금융감독원·경찰청의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기재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당사자들 모두 불법 대출이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소개한 사람이 수수료를 요구하는 부분이 역시 당연히 불법에 해당하나 결국 소개한 것을 빌미로 신고하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으니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다만 이 경우 본인이 불법 대출을 받은 부분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