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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멧돼지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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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안방 천장 누수로 매트리스가 젖었는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이번 장마기간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안방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침대 매트리스가 흠뻑 젖는 피해를 당했습니다.

장마가 끝난 뒤 윗집 집주인이(현재 윗집은 세입자가 살고 있음) 부른 누수업체에서 방문하여 확인 결과, 윗집 베란다 방수층이 깨져서 누수가 발생한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윗집 집주인이 처음 통화에서는 자기들 문제이면 전부 배상하겠다고 하였습니다(통화 녹음은 못함). 그런데 이번에 누수원인 결론이 나고 나서는 저희집 천장 도배까지 해준다고 얘기했는데, 침대 매트리스에 대해서는 보상해주겠다는 얘기를 꺼리네요(제가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침대가 말 그대로 흠뻑 젖어서 첫날에는 아예 침대에서 못 잤습니다.

원만히 해결되어 매트리스를 교체받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윗집에서 매트리스 교체는 못해주겠다고 나올까 걱정입니다.

혹시 윗집 집주인이 매트리스 교체를 못 해준다고 했을 때, 제가 매트리스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소송밖에 없는 건가요?

그리고 소송 진행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예전 판례 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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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소송을 진행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근거는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일텐데, 1차는 임차인이 2차로는 윗집 주인이 손해를 배상해야합니다. 다만, 매트리스 교체비용까지.손해로써.인정받을 수 있을지 다소 난해합니다.

      2. 판례는 다수 존재하나 손해의 범위에 대해 금액이나 물건의 범위를 전해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트리스의 경제적 가치의.훼손정도에 따라.손해배상에 포함될지 여부가.결정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윗집의 누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범위는 도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수로 인해 못쓰게된 물건도 가능합니다.

      메트리스도 보상이 가능하나 모든 물품의 경우 손해배상시 감가액을 고려하기 때문에 신품 가격으로 배상 받지는 못합니다.

      윗집과 다시 한번 상의해 보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을 통해야 할 것 입니다.

      윗집에서 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보험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시 소액이기 때문에 직접 처리해야 할 것이며 메트리스 사진과 신품 구매시 영수증 및 기존 제품의 가격대비 중고 가격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산정 후 관할 법원에 소액 소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누수의 원인이 이미 상대방의 과실에 의한 점에 누수업체에서 확인이 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그 손해배상 책임이 윗층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메트리스의 손상 역시 누수로 인한 것이라면 그 원인 제공자인 윗 층에 대해서 그 수리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임의 이행하지 않는 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는 있으나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익을 잘 살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