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중 임대인의 위반사항 맞나요?

2021. 07. 14. 19:54

무더위 고생만습니다

임차인 계야기간이 다되어 2년연장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임대인 본인이 거주를 하기위하여 계약갱신 거절을하였습니다.

이때 문의사항

1. 실제 주소이전도하고 약 4~6개월정도 살다 자녀와 합가후해당물건을 다른사람과 임대 계약을 하였을때

- 임대의 위법사항은 성립되나요?

- 전 임차인이 이사실을알고 소송시 위사실로 소명이되나요?

- 임대인이 소송에 패할경우 배상액의 범위는요?

- 임대인이 소송사실을 알고 송사를 피하기위해 가장현명하게 처리할수있는 방법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계약 갱신 거절 사유 등에 대해서는 입법이 되었으나 아직 초기 인점에서 많은 해석의 다툼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 일응 거절할 수 있는 사유 등으로 보이나 6개월의 단기 거주 이후 임대차를 다시 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의 범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률적 다툼이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2021. 07. 1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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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해당 임대인이 다른사람과의 임대계약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위법성이 인정되며, 다른 사람과의 임대계약사실로 소명이 가능합니다.

    배상금액은 위 규정에 따르며, 송사를 피하려면 내용증명등으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7. 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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